[TV리포트=김수정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전 연인인 사업가 A씨의 법정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오전 김정민과 A씨의 공갈 혐의 관련 형사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김정민은 지난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A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를 이유로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정민은 A씨가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협박과 폭언 및 현금 1억6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 형사소송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소송 쟁점으로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한 생활비와 선물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과 그 중 반환 받은 금액 ▲피고가 결혼을 빙자해서 원고를 기만해 위 돈을 지출도록 한 것 등을 꼽았다.
변론이 끝난 뒤 김정민은 “10억 및 7억을 혼인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증명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분 쪽에 귀책사유가 있어 헤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A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측은 사건 경위와 맞지 않는 주장 및 근거 없는 사실들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A 대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명예훼손에 이어 추가 명예훼손 고소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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