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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폿@이슈] 탑, 재입대 or 징계 or 외박 …궁금증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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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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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지현 기자] 대마초를 태운 혐의를 고발된 빅뱅의 탑이 검찰 조사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 처분할 계획이다. 법원 선고에서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면 재입대를 해야 한다.

탑의 혐의를 둘러싼 궁금증 세 가지를 살펴봤다.

1. 檢 처분- 실형(재입대) vs 집행유예(선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도 높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탑이 ‘마약류’ 혐의로 첫 입건된 것, 초범인 점이 감안돼 선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탑은 현재 서울경찰청악대(서울악대)에 소속된 의경이다. 지난 5월 30일 외박신청을 한 그는 3박 4일의 외박을 마치고 오늘(2일) 복귀한다. 대마초 흡연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발생했지만, 조사 결과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나오면 ‘당연 퇴직’으로 처리돼 징역을 마치고 재입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 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YG엔터테인먼트에서 비슷한 논란에 휘말린 아티스트(지드래곤, 박봄)가 많았다는 점에서 소속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2 軍 처분 – 징계냐 vs 아니냐

검찰 조사 결과 뿐 아니라 서울악대(軍) 측 징계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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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악대 측은 TV리포트에 “군내 징계 처분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검토할 수 있는 일”이라며 처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논의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시작된다는 것.

그러나 군대 내 징계 처분 또한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건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 물론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처분이 될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가 내려지지만, 형량이 낮으면 징계를 피할 수 있다.

3 외박 – 규정 지켰나 vs 어겼나

탑의 이번 외박에 대한 궁금증도 많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네티즌의 의혹도 있었지만,  규정를 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악대 측은 TV리포트에 “영외 활동은 전입 1개월 이후 실시 가능하다. 정기외박은 2개월 주기 내 개인별 1회(3박4일) 시행이며 탑은 현재 두번째 정기외박 중이고 규정대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탑이 규정을 어긴 것은 없다는 것.

경찰 측에 따르면 경·검찰 측이 탑의 소환 조사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외박 규정과 상관없이 소환에 응할 의무가 있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탑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해야 한다.

탑은 현재 경, 검찰의 소환에 모두 응하고 조사를 마친 상태다. 통상 검찰의 처분을 받기까지는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6~7개월이 소요된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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