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지현 기자] 배우 윤계상은 2016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가구점 에르OOO에서 침대를 구입했다. 업체는 윤계상에게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구입 인증샷을 업체의 SNS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윤계상은 허락했고, 할인을 받았다.
얼마 후 윤계상의 소속사 측은 해당 인증샷이 SNS 뿐 아니라 홍보 행사에 사용되는 걸 알고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업체 측에 삭제를 요구했다. 고객으로 구입한 것인데 소비자들이 모델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체 측이 수차례 사과문을 전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인 다툼없이 정리됐다.
2016년 6월 일반인 A씨도 에르OOO의 침대를 구입했다. 윤계상 구입일로부터 4개월 전의 일이다. 침대를 구입한 A씨는 업체에 “침대에서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업체 측과 법적 갈등을 벌인 끝에 패소했다.
에르OOO 측은 7일 TV리포트에 “A씨가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됐다”고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강제 조정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윤계상의 매니저가 조정에 진술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쟁점 1. 탈세 논란, 왜 시작됐나
A씨는 왜 윤계상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을까. A씨는 윤계상을 에르OOO의 모델로 봤다며, 자신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계상의 소속사 측은 7일 TV리포트에 “업체로부터 어떤 광고료, 지불료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델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A씨는 윤계상이 에르OOO과 초상권 문제로 갈등할 때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계상이 이를 거부하자 A씨가 앙심을 품고 윤계상을 국세청에 고발했다는 것이 소속사의 주장이다.
쟁점2. 탈세냐 자진납부냐
윤계상 측은 탈세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할인액에 대한 세금을 자진 신고, 납부했다는 것이다. 굳이 세금을 자진 납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계상의 법률대리인 김문희 변호사는 7일 TV리포트에 “윤계상을 모델로 본다면 소득세 누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고객으로서 구입했다는 점”이라며 “다만 법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했을 때 자진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률의 잣대를 보수적으로 적용할 경우 할인을 받고 SNS에 활용하게끔 동의한 것이 댓가 관계 즉 모델로 적용할 소지가 있어 납부한 것이라는 것. 자진 납부였지 A씨의 제보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납부 시기가 A씨의 제보 이후가 아니였나는 질문에 “우리는 A씨가 국세청에 제보한 시기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윤계상이 자신의 신고 때문에 세금을 납부했고, 국세청의 조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계상 측은 조사도 없었다고 밝힌 상태다.
쟁점3. A씨와 합의 시도한 이유
윤계상은 A씨와 갈등하는 과정에서 먼저 합의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원이 윤계상이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인 점을 감안, 먼저 합의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A씨가 윤계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법원이 A씨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합의를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A씨는 윤계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윤계상 역시 맞고소를 시사한 상황이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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