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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학폭의 과거=공소시효 없음 [기자생각]

박현민 기자 조회수  

[TV리포트=박현민 기자] 불륜과 학교폭력 등 본인이 저지른 과거의 악행이 누군가에 의해 폭로됨에 따라 인기 연예인 혹은 TV출연자의 현재를 비롯한 미래가 붙들리고 있다. ‘불들리다’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 따위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잡는다는 의미이니, 이들에게 ‘붙들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고 적합하다.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가 예비 신혼부부라며 살 집을 구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웃으며 출연하거나,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성과 달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행태는 2차 가해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TV에서 그들을 의도와 상관없이 목도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가혹한 일이다. SNS의 발전은 이러한 폭로를 가능케 했다.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에 폭로의 진위 여부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오래 전 일을 끄집어 낸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거나 “이미 지난 일로 앞길이 창창한 사람 인생을 막았다” 등의 반응으로 어렵게 용기낸 이를 구석으로 내모는 행위 역시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러한 접근 자체가 ‘가해자 시점’에서의 사고 방식이라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방송에서 본인이 직접 “개과천선했다”는 말을 내뱉거나, 이를 예능에서의 웃음 포인트로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가해자가 판단할 일이 아닌, 피해자의 판단과 피해자의 입을 통해 비로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그렇기에 이 역시 옳지 않다.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대중에 앞서 피해자를 향한 진실된 사과 뿐이다.

법이 규정한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다. 어떤 범죄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하지만 적어도 대중을 상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불륜과 학교폭력 등의 과거에 대해 공소시효는 없어야 한다. 온전히 떨쳐내는 것을 바라서도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을 가해자들을 멈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이들이 혹시라도 대중을 상대로 무언가 할 수 없게끔 막아서는 장치가 되어줄 것이다.

박현민 기자 gato@tvreport.co.kr / 사진=MBC, 채널A, ‘구해줘! 홈즈’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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