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빅뱅 탑의 위엄이 법원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공판 방청권이 교부 시작과 동시에 마감된 것.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에 앞서 법원은 탑의 공판에 쏠릴 관심을 우려, 공판 시작 한 시간여를 앞두고 방청권을 사전 교부했다. 취재진과 팬들은 그의 공판을 직접 보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방청권 교부처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
이날 법원이 준비한 방청권은 총 34장으로 1인 1매씩 교부됐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방청권 교부는 시작과 동시에 마감됐다. 방청권을 받지 못한 이들도 여럿 있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한모 씨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마초 2회, 액상 대마 2회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탑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있었던 첫 공판 당시 탑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수년 동안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구형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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