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가수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종범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의 없이 구하라의 몸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하라의 오빠는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면서 안타까워 했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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