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가수 김흥국이 미투 폭로로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김흥국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진위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4일 방송된 MBN ‘뉴스8’을 통해 김흥국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다. 30대 여성 A씨는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김흥국을 알게 됐고, 2016년 김씨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었다”며 “깨어났더니 알몸 상태로 김흥국씨와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A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 김흥국에게 두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호텔에 목격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에 대해 김흥국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TV리포트에 “A씨의 주장은 미투 운동에서 말하는 성폭행, 성추행이 아니다”면서 “그 여성이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점이 있어서 입장을 정리해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 역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인들과 함께한 단순한 술자리였으며, “호텔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멀리서 봐도 내가 김흥국임을 알고 유부남인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여자분과 함께 호텔을 가겠나”라면서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김흥국 측은 A씨가 미투를 악의적으로 이용한다고 보고 있다. 여론도 A씨의 폭로를 미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이 두 차례나 있었고, A씨도 보험 계약이라는 목적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더 나아가 미투 운동의 변질 우려도 낳고 있다.
성폭행 유무와 상관없이 김흥국이 여성과 호텔을 갔다는 사실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된다. ‘기러기 아빠’로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온 김흥국은 한순간에 추락하게 된다.
김흥국은 A씨와 호텔에 간 적조차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흥국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오명을 씻어야 한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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