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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폿@이슈]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정…밝혀야 할 의혹 셋

조혜련 기자 조회수  

[TV리포트=조혜련 기자] 사건 9년 만에 재조사가 결정된 ‘故(고) 장자연 사건’. 제대로 된 수사, 진실 규명을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뜨겁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일, 장자연 사건을 포함한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했다. 오는 9월로 정해져 있는 과거사위원회 활동 시한, 그 사이에 풀어야 할 장자연 사건 의혹을 정리해봤다.

#1. 장자연 향한 접대 강요

장자연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와 함께 장자연은 ‘술 접대, 성 접대 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자연 문건’이라 불리는 이것은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 모 씨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이를 토대로 조사가 시작됐지만, 2009년 조사 당시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 씨는 “장자연이 자발적으로 술자리에 나왔다”고 진술해 사건을 뒤집었다. 김 씨의 진술은 인정됐고, 검찰은 ‘장자연 문건’에 적힌 ‘술 접대 강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김 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와 함께 언급된 유력인사들의 ‘강요 방조죄’도 무혐의 처분됐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전 매니저는 장자연이 사망 5개월 전이었던 어머니 기일에까지 술 접대에 불려나가야 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는 술자리에 가기 전 미용실에서 머리를 만지는 데 사용된 비용이 소속사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으로 확인된 바. 당시 ‘접대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수사 기관은 ‘축소·편파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한 꼴이 됐다.

#2. 장자연 계좌에 입금된 고액 수표

9년 만에 공개된 수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장자연의 계좌에는 고액 수표 수십 장이 입금됐다. 이를 입금한 남성은 20여 명, 입금된 금액은 1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이들은 장자연에게 큰돈을 보낸 이유에 대해 ‘그냥 안 돼 보여서 줬다’ ‘김밥 값으로 줬다’ ‘힘내라고 줬다’라고 진술, 대가성을 부인했다.

무엇보다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고액 수표 입금 건’에 대해 누락시켰던 바. 재조사에서 확실히 밝혀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3. 장자연은 밝혔지만, 조사받지 않은 인사들

‘장자연 문건’에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 언론사 관계자, 경제계 인사 31명에게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이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장자연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 관계자는 “정황은 확인했지만, 거론된 이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강제조사도 어려워 조사를 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을 받은 이는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인 김 씨와, 전 매니저 유 씨뿐이었다. 김 씨는 장자연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장자연 문건’을 세상에 알려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모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다.

결국 ‘장자연 문건’의 핵심인 술 접대, 성 상납 강요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처벌받은 이도 없었다. 이에 대한 어떤 의혹도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됐다.

한편 장자연은 지난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 출연 중,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당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우울증에 의한 단순 자살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전 매니저 유 씨를 통해 공개된 ‘장자연 문건’에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함께 생전 장자연이 술 접대, 성 접대를 해야 했던 이들의 이름 등이 적혀있어 파장이 일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장자연), SBS·KBS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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