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래퍼 민티(Minty)가 신곡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25일 민티 소속사 측은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의 심의 불가 사유는 콘텐츠 심의 규정 부적합이다”고 짧은 입장을 내놓았다.
‘아르카디아’는 지난해 네이버뮤직 뮤지션리그를 통해 먼저 공개됐던 곡이다. 공개 직후 3연속 월간 1위를 기록해 정식 음원 발매를 확정 지은 것.
민티는 지난 21일과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르카디아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와 함께 몽환적인 두 개의 티저 영상을 업로드했다.
민티의 새 디지털 싱글 ‘아르카디아’는 오는 28일 오후 6시 발매된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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