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캐럴은 저작권료를 내면, 재생하는데 문제없다.”
10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연말을 맞아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많이 울려 퍼지기를 희망한다. 수년 전부터 연말마다 제기된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문제에 대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캐럴 저작권료 관련해 왜곡된 해석이 나온 것을 반박하는 입장. 일각에서 캐럴에 기본 저작권료가 아닌, 별도의 저작권료가 추가 책정됐다는 소문이 제기됐었다고.
관계자는 “캐럴이라고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호텔, 카페 등은 문제없이 캐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은 “저작권 때문에 캐럴이 사라졌다는 오해가 마치 사실처럼 알려지는 것이 매우 아쉬웠다. 이는 사실이 아님을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여 시민 분들의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국민 모두가 캐럴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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