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마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검찰이 3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비아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범행 이후 3년간 연예활동을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비아이 측은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해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비아이 변호인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사건 범행 이후 마약류를 끊은 사정 등을 깊이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비아이도 최후변론에서 “아주 바보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께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구매하고 일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속행된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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