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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은주영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 ‘MBN 속보’ 형태로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MBN이 해당 게시물 제작·유포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5일 MBN은 “‘MBN 속보’ 형식으로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은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제작된 가짜 게시물. 해당 게시물을 제작·유포한 사람을 찾아 고소했다”고 밝혔다.
MBN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 1일 13시 39분경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속보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속보 제목에는 ‘이 대통령’이 아닌 그를 비하하는 뉘앙스의 표현이 사용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한 누리꾼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MBN은 이에 대해 “해당 누리꾼이 또 다른 누리꾼에게 ‘이거 가짜다. 내가 임의로 수정한 것’이라고 실토한 증거 댓글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누리꾼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중부경찰서에 즉각 고소했다”고 전했다.
MBN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가짜 뉴스로 인해 그동안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도해 온 MBN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이를 제작·배포한 누리꾼에게 절대 선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및 제307조(명예췌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2
쿠웨이트PARK
이거???혹시내란당소행아니겠죠? 하두이상한소리들해서. 혹시나하는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실한 치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