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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4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으로,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나오는 선고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의 치료 지원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하지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이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참여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후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댓글4
이제 시작이다
국짐내란당 인간들은 국민이 무섭다는걸 깨닫고 겸손한마음으로 정치에서 떠나라. 더이상 너희를 국회에. 두고. 볼수없다
사필귀정
현
차기정근이제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