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홍진혁 기자] 올해 혼인신고한 부부는 5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실시됐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국세청 안내와 함께 절세 초인트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많아진다. 올해 1월 1일 부터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5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처리된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증가한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도 줄어들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의 경우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달 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부나 소비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올해 기부에만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작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한 경우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올해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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