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홍진혁 기자] 14~15일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도입된 ‘택배 쉬는 날’이다.
12일 CJ대한통운과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 소포·로젠택배는 14일 수요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광복절인 15일까지 이틀 간 배송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업체들의 택배 배송은 16일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택배사들은 13일과 14일에는 배달 지연으로 부패 우려가 있는 신선식품 택배 접수를 제한하고, 13일부터 17일까지 배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공지했다.
2020년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해 매년 이런 날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선언은 업계의 자발적인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요 택배사들은 자율 합의로 매년 약속을 지켜왔다.
다만 택배사가 아닌 자체 배송망을 활용하는 쿠팡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쓱배송, 컬리의 샛별배송, GS25와 CU 편의점의 반값 택배와 알뜰 택배는 평소대로 이용할 수 있다.
택배업계는 해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도 ‘택배 쉬는 날’ 동참을 촉구하고 있으나 쿠팡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대리점이 ‘백업 기사’를 둬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배송 기사들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배송 기사가 원할 때 언제든 쉴 수 있다”고 한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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