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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에게 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람들, 바로 한국인들이었다

이효경 기자 조회수  

I ‘울진·삼척 북한 무장 공비 사건’ 피해 가족

I 6.25 국군포로 승소했으나 배상금 받기 어려워

I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저작권료’ 북한으로 송금

[TV리포트=이효경 기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한 인물은 1968년 11월에 발생한 ‘울진·삼척 북한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의 피해자 고원석 씨의 아들 고석주 씨다. 그는 현재 2024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벌써 6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강원도 지역에 북한 무장 공비 침입 사건이 세월에 의해 많이 옅어졌지만, 피해 가족의 마음은 여전히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 1968년 10월 30일 부터 11월 1일까지 3일 동안 울진과 삼척 지구 연안을 통해 북한 측 무장공비 약 120명이 침투하였고, 11월 4일 간첩대책본부는 군 당국에 연이어 들어오는 신고 소식에 군경과 예비군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소탕 작전에 돌입했다.

북한 측 무장 공비는 반인류적인 행태로 전혀 무장하지 않고 대항력 없는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물론 살인까지 저질렀다.

그 가운데 한 피해자들은 고석주 씨의 아버지인 고원식 육군 예비군 소대장의 가족이다. 당시 남한에 침투한 북한 무장 공비 토벌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 하룻밤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온 가족이 북한 측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어린 두 딸 모두 잔혹하게 목숨을 빼앗겼다.

강원도 가운데 특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인 평창과 인제, 정선 등 깊은 산골 안에 위치한 마을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승복 어린이의 유명한 일화인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도 그때의 일로 알려져 있다.

고 씨 사건을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이런 현실에 깜짝 놀랐다면서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북한에 의해 희생됐는데, 공개적으로 밝혀진 사람이 이승복 어린이 사건과, 고원식 씨밖에 존재하지 않은 점은 말도 안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에서 최소한의 피해 호소를 할 수 있던 적이 없었으며 정부에서 나서서 조사를 나선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들어서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고 씨는 긴 세월 가족이 몰살당한 한과 서러움을 견디신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배경이 그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이유로 설명했다.

북한과 김정은을 향해 소송 중인 집단은 또 있다. 바로 한반도 땅과 민족의 마음에 무수히 많은 생채기를 낸 6.25 전쟁 당시 북으로 끌려간 국군포로들이다.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에서 추정하는 북한에 잡힌 국군포로는 8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긴 세월 동안 험한 탄광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강제노역을 해야만 했다. 정전 이후 남북 간 공식 포로 교환이 진행되면서 약 10%에 해당하는 8,300여 명만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의 소식은 국군포로 지원단체인 ‘물망초’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이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군번과 고향집 주소, 가족의 이름 등을 끊임없이 외웠다”며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조국이 자신들을 구하러 왔을 때 군번과 가족의 이름으로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하며 그들의 참담했던 심정을 전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탈북 국군포로 출신 김성태 씨 외 3명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한 바 있다. 심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완전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그로 인해 긴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등 국군 포로 5명은 지난 202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소속돼 33개월 동안 탄광에서 강제노역했다”며 각각 2,100만 원 규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한 이후 약 32개월 만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재판부는 해당 소송과 관련한 사실을 북한 정부 등에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에 나섰고, 재판이 지연되면서 첫 재판이 밀리게 된 것이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외국에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걸어두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원고들이 실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 현재 북한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으로부터 재원을 받는 것이다. 경문협은 국내 방송사와 출판사에서 사용한 북한의 영상이나 작품 등의 저작권료를 걷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경문협은 지난 2005~2008년 당시 저작권료 명목으로 북한에 8억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한 바 있다. 이러한 재단에서 갖은 이유로 북한 관영매체에 발송하는 저작권료에 대한 대북 송금 경로 및 북측 수령인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금 조달 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문협은 해당 저작권료를 걷어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가 사실상 국내에서 유일한 북한 자산으로 알려져, 해당 소송처럼 저작권료로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추심금 소송이 여러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고 네티즌들은 “경문협 같은 쓸데없는 단체는 해체해라”, “북한에 아직 국군포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충격이다. 눈물이 난다”, “저작권료를 아직도 주고 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효경 기자 hyooo@fastviewkorea.com / 사진=BBC 코리아, 조선중앙TV,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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