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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대어’로 불리는 이유 살펴보니…

한하율 기자 조회수  

I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I 최고 70층, 6500여 세대

I 규제 대폭 완화해 속도 높여…

[TV리포트=한하율 기자]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대어’라고 불리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70층, 6,500여 세대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어진 지 46년 된 아파트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도 10년 넘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인허가 문턱을 넘게 되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가 수정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대상이 된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됐으며 지하철 2·8호선이 지나는 잠실역 초역세권에 한강공원·석촌호수와 가까운 입지 때문에 재건축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재건축 정비 계획은 현재의 30개 동 3,930세대가 28개 동 6,491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상 부지 중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주거 복합용지는 기존에 50층이던 층수 제한을 70층까지 허용하고 용적률도 최대 400%로 향상해 규제를 풀었다. 또한, 복합시설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지만, 층수 제한이 35층에서 49층으로,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완화하는 방책을 사용했다.

규제 완화의 노력 덕분에 잠실역 인근 준주거지에는 최고 70층 높이의 주동이 배치되고 한강 변은 최고 49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높이 규제를 푸는 대신 건폐율을 낮춰 보행자들의 보행권과 개방감을 확보해 구역 내에 공원 2곳을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잠실역과 한강을 잇는 입체 보행교도 신설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잠실주공5단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 사업 추진에 실패했다. 8년이 지난 2013년엔 조합 설립에 성공했으나 집행부 비리와 부정선거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다.

결국 잠실주공5단지는 인근 잠실주공 1단지가 잠실엘스로, 2단지가 리센츠로, 3단지가 트리지움으로, 4단지가 레이크팰리스로 각각 재건축되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다른 곳의 재건축을 지켜보기만 하던 5단지 재건축은 2022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바꿔 최고 50층, 6,350세대를 공급하는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논의에 돌입했다.

서울시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일률적인 층수 규제를 폐지하고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혀 35층으로 묶여있던 층수를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서울시의 ‘신속 통합기획(신통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해 지난해 9월 자문회의를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 수권분과 소위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통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학교 용지 역시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원래 설치하려던 중학교는 우선 공공공지로 가결정한 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게 활용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만일의 경우 학교 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향후 사업 추진의 변수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재건축에 대해 “잠실주공5단지는 이번에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정비계획 변경 고시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올해 도입된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통과시키는) 통합심의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명지대 부동산학 김준형 교수는 “서울시가 적당한 높이에 연연했던 과거의 관점과는 달리 이제는 원활한 주택 공급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하며 “일조나 조망, 경관 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런 규제 완화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잠실주공5단지의 사례가 향후 추진될 다른 재건축단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개정안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 뉴스 1, 주공5단지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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