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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장남자가 女 탈의실 침입하려고 ‘이것’까지 했다는데…(+충격)

한하율 조회수  

I 수영장 여성 탈의실 침입

I 30대 남성 미니스커트 입어

I “여성 신체 보고 싶어”

[TV리포트=한하율 기자] 최근 여장을 한 채로 한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붙잡힌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어서 충격이다.

2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B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임을 알렸다.

B 씨는 지난 23일 호우 1시 50분쯤 여장을 한 후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체포되었다.

채널 A와 MBN에서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체포 당시 B 씨는 단발머리의 가발을 쓰고 딱 붙는 노란색 상의와 파란색 미니스커트를 입어 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나가는 사람이 언뜻 보면 모를 정도의 마른 체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런 옷차림에만 그치지 않고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모자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동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탈의실에 침입한 B 씨는 탈의실 내에서 10여 분간 머물렀다. 이후 수상함을 느낀 여성들이 바깥을 향해 소리치자,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여성이 “저 사람 좀 붙잡아 주세요”하고 외쳤고 이를 들은 프리다이빙 강사가 도망치는 B 씨를 붙잡으며 B 씨가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B 씨를 제압한 프리다이빙 강사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여성분이 이 사람 여자 아니라고 소리쳤다. 남자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오더라. 포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분들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경찰 진술에서 “여성의 신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해 불법 촬영 등의 다른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 전했다.

B 씨의 범죄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뿔이 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작성된 댓글 반응은 “참 더럽다, 저런 건 아래 잘라버리고 사회랑 격리해야 한다”, “노란색에 파란색 치마 진짜 여자들은 저렇게 안 입는다. 여자를 못 만나본 사회 부적응자”, “나도 남자이지만 창피하고 한심하다.”, “모자란 거다. 처벌보다는 치료가 먼저일 듯싶다”와 같이 보였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전시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쓰는 여장남자 문화인 ‘타이즈맨’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고 전해진 바 있다. 일본의 타이즈맨이 여자 화장실에서도 목격되어 화제를 일으킨바 있는데 이에 일본 사회에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의 타이즈맨은 전신 스타킹을 뒤집어쓴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여성들 사이에 앉아가거나, 길가에 있는 CCTV를 바라보며 웃음을 짓기도 한다. 또한, 실제 여성처럼 가발을 쓰고 모자를 눌러쓴 채로 화장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런 타이즈맨의 모습이 이번 사건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 충격이다.

체포된 B 씨가 타이즈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빼면 꽤 비슷한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목격된 타이즈맨의 경우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며 여성을 훔쳐보는 듯한 행동을 한다.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신종 변태로 알려진 타이즈맨은 이상 성욕을 채우기 위해 타이즈를 쓰고 여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즈를 단순히 뒤집어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 여성을 훔쳐보고 시선을 즐기는 등의 행동으로 성욕을 채우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체포된 B 씨의 경우 시선을 즐기는 타이즈맨의 경우와는 다르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여자 탈의실에서 침입했다는 점, 걸리지 않기 위해 여장을 했다는 점에서 타이즈맨과의 공통점이 있다. 이에 국내에서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강력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타인을 폭력이나 협박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형법 제298조에 근거하여 최대 10년의 감옥이나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경우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B 씨에게 이 정도의 형량은 구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B 씨가 불법적인 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는 형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 씨가 초범일 경우 미미한 형벌에 그칠 것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 뉴스 1, MBN 보도 화면, 한국체육산업개발, SB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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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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