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이 10분 만에 끝났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 모두 불참했고,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아내 A씨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홍상수 측 변호인은 “주장을 입증할 생각이다. 다음 재판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출하겠다. 이건 사적인 재판이다. 이에 대해 특별히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7차례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고, 결국 홍 감독 측은 공시송달(상대방이 재판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이 내리는 제도)을 신청했다.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이 시작됐다.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국내 언론시사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불륜 사이를 인정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지난 5월 칸영화제에서 “연인 사이”라고 재차 밝혔으며, 공식석상에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나타나 애정을 과시했다.
과연 홍상수 감독은 자신의 뜻대로 아내A씨와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 소송은 가정 파탄 귀책사유가 누구에 있느냐가 관건이다. 홍상수 감독의 불륜이 가정 파탄의 원인이 있다면 귀책사유는 홍 감독에게 있는 셈.
게다가 홍상수 감독이 아내A씨의 모친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동안에도 김민희와 연이어 영화 작업을 이어나간데다 빙모상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김재창 기자 freddie@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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