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검찰이 조덕제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덕제가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조덕제 역시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 이로써 조덕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성 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옷을 찢은 것은 감독, A씨와 미리 합의된 사안”이라며 “바지에 손을 넣은 적은 없다”라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조덕제는 “판결문에는 내가 우발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성도착증이나 정신병자처럼 돼 있다. 참담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씨와 감독은 “조덕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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