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와 이를 보도한 방송사에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김기덕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배우 A씨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기덕은 소장에서 A씨와 MBC ‘PD수첩’이 허위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이 연기 지도를 이유로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모형 성기가 아닌 실제 남성 성기를 잡게 하는 것을 강요했다며 2017년 8월 김기덕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성폭력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이를 바탕으로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와 다른 배우들의 진술을 담은 MBC ‘PD수첩’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방영한 제작진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김기덕 감독은 최근 한국여성민우회가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 개막작 초청 취소 공문을 보내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로 명예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3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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