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 ENM 티빙과 KT스튜디오지니 시즌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티빙이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이 합병하면 유료 구독형 RMC(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전문가가 만든 콘텐츠) 공급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2위로 올라서지만, 1위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 기준 선두 넷플릭스의 점유율은 38.2%인 반면, 티빙·시즌의 점유율은 18.05%에 불과하다. 이에 공정위는 티빙·시즌 합병 사업자의 구독료 인상 및 콘텐츠 독점 공급 가능성 등을 낮게 점쳤다.
이로써 웨이브(14.37%)는 국내 사업자 점유율 1위를 티빙·시즌에게 내주게 됐지만, 둘의 차이는 약 4%에 불과하다.
두 회사는 지난 7월 14일 합병 결정을 발표했다. 합병 방식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며, 예정 합병 기일은 12월 1일까지였다.
이후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구독료가 인상될지, CJ 계열사가 합병 사업자에게만 콘텐츠를 공급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만약 CJ 계열사가 경쟁사에게 기존에 공급하던 상품을 중단할 경우 손해액은 매출액 중 3분의 2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김영재 기자 oct10sept@tvreport.co.kr/사진=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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