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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 달게 받겠다”더니…들통난 뱃사공의 거짓말 [리폿@이슈]

신은주 기자 조회수  

[TV리포트=신은주 기자] 래퍼 뱃사공의 반성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자 하루 만에 항소했다.

뱃사공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다수의 남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A 씨가 자고 있는 사이 A 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다수의 남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지난 12일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게시했다. 경위와 범행 수법, 촬영된 사진 내용과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라며 “불법 촬영 및 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한번 유포된 이상 삭제 등 피해 회복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엄벌을 거듭 탄원했다”라고 피해자의 입장을 짚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해도 이 사건의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뱃사공 측은 재판장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뱃사공의 반성은 거짓 반성”이라며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뱃사공은 A 씨에게 경찰 조사에 나가지 말라고 협박하고 합의서를 쓰라고 종용했다. 또한 협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가 A 씨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A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뱃사공은 피해자의 의견에 반해 결국 자수했고 그러면서 사건이 더욱 크게 알려지게 됐다.

A 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내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제일 알리기 싫었다. 사과문도 고소도 필요 없었고 제발 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 부탁했다. 하지만 뱃사공은 나에게 ‘단 한 번의 사진 유포라고 써라, 고인 이야기는 잘못된 거라고 써라’라고 끈질기게 협박, 회유했다”라고 밝혔다.

자수한 뱃사공의 사과와 반성은 재판장 한정이었다. 그는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반성문을 13차례 제출하고 탄원서 100여 분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피해자 A 씨의 남편인 래퍼 던밀스는 뱃사공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던밀스는 재판이 끝나고 뱃사공에게 “진짜 반성했어?”라고 물었고 뱃사공은 “사과했잖아”라며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 A 씨와 던밀스는 뱃사공의 뒤에 대고 “네가 언제 사과했어. 그게 반성이야?”, “크리스마스에도 파티 가서 놀았다며. 그게 무슨 반성이야”라며 소리쳤다.

뱃사공 측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죗값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지만 징역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이제 뱃사공의 반성이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겠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채널 ‘LEGIT G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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