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나연 기자] 가수 송민호가 부실복무 의혹을 받는 가운데, 병무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 보도가 나간 이후 관련 부서에서 ‘출근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침에 나온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연가는 소집된 날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1년 초과인 경우에는 16일로 복무 기간 중 31일의 연가를, 30일 내의 병가를 부여받게 된다. 연가 사용 시 병가, 대체 휴무, 반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징검다리 연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집 해제 일자 연가 사용 또는 출근 여부는 사회복무요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경고 처분 및 연장 복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17일 오전 디스패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송민호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후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근태 의혹’을 제기했다. 디스패치는 11월 둘째 주 내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출입문을 지켰으나 송민호를 보지 못했고 다른 직원들도 송민호를 본 적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출퇴근 기록 역시 수기로 작성돼 위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한다.
주민시설 책임자 L씨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출근부, CCTV 등 근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열람을 거부했다. 또 현장에서 송민호의 출근을 체크하자 ‘연차’, ‘병가’, ‘입원’ 등의 핑계를 둘러대기도 했다. L씨는 송민호가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일했을 당시의 상관이다.
이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고 전했다. 송민호는 오는 23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어 논란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송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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