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용감한 형사들3’에선 이름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인을 한 인면수심 범인의 행각이 분노를 자아냈다.
24일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에서는 회식 후 실종된 여성의 안타까운 사건이 조명됐다.
사건은 열흘 동안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는 남자친구의 실종 신고 전화로부터 시작됐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고아이고, 자신은 군 복무 중이기에 직접 확인이 어려워 신고를 했다는 것.
대기업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며 기숙사에 살고 있던 여자친구 김 씨는 계속 무단결근해 퇴사 처리된 상태였다. 실종 당일 팀 회식에 참석했던 김 씨는 새벽 3시쯤 동료에게 아는 동생이 힘든 일이 있어 만나러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메시지를 보낸 채 회식 장소를 떠났다. 이후 김 씨는 회사 기숙사 정문 앞 CCTV에서 한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얼마 안 가 휴대폰 전원이 꺼졌다. 김 씨의 주변을 모두 조사했지만 용의자는 없었다.
결국 형사는 실종 시간, 일대에 있던 차량 천 대, 사람 만 명을 모두 용의선상에 올리며 집념의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 4개월째, 수상한 20대 남성이 포착됐다. 그는 진술을 번복하더니 갑자기 그날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친구 최 씨가 싸움이 붙어 동네 친구들을 데려왔다며 허점 많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거짓 진술한 남성과 친구 최 씨 모두 채무가 있었고, 최 씨는 과거 폭행과 전과 기록이 있기도 했다.
형사는 지방청에 두 명의 신상을 공유했던 가운데, 수사 7개월째 지방청에서 최 씨가 강도 강간 사건으로 구속됐다고 연락한 것. 형사는 거짓 진술을 한 남성을 압박했고, 결국 그는 도박 빚이 있어서 강도를 계획했으며 혼자 걸어가던 김 씨를 차로 납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스스로 이름을 말했지만, 김 씨가 이를 들었기에 살해를 결심했다고. 납치 후 공범이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사이 최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배수로에 유기했다.
최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들을 보고 결국 자백했다. 최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찾았던 친모가 합의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공범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용감한 형사들3’는 매주 금요일 밤 8시 40분에 방송된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사진=E채널
댓글3
남자친구가 고아라 알고있었다면 아이를 버린건데 생물학적 부모가 무슨부모입니까? 살인에 합의를 본다는것도 참 어이가없네요. 도대체 우리나라 법은 왜 가해자한테 관대한건지
합의금 받고 저런듯.. 진짜 얼척없네..그리고 살인이 왜 합의가 되는거임? 죽은자민 억울하구나..
에미란것이 딸죽인넘과 합의 에라이 천벌받아 죽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