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재 기자]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의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고자 새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27일(오늘)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한 전적이 있다.
어트랙트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은현호 변호사는 “‘큐피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외주 용역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하여 대응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추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의 창작적 기여분과 관련된 저작권 지분 무단 축소 행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알렸다.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로 팀을 꾸려 법리 다툼을 준비 중이라고 해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더기버스는 영상, 음반, 디지털콘텐츠 기획, 제작 업종 회사로 피프티 피프티 관리에 있어 멤버들의 프로듀싱 및 A&R 작업의 외주 용역을 담당한 회사이다. 이후 멤버 아란의 부상으로 인한 휴식기 중 외부 개입을 통해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종용했다는 논란이 발생됨에 따라 어트랙트 측과 소송 진행을 시작했다.
김현재 기자 khj@tvreport.co.kr / 사진= 어트랙트, 키나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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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펌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네요... 무슨기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