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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또 ‘대형 악재’… 친누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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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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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가수 성시경의 친누나와 소속사가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시경 친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 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매니저 잠적 사건’ 이후 성시경에게 대형 악재가 겹친 것.

성 씨와 소속사가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송치된 가운데, 함께 고발된 성시경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성시경이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소속사는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 문화예술 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소속사는 지난 9월 의견문을 통해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따라 법인을 설립했다”라며 “2014년 1월 대중 문화예술 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관련 어떠한 공문도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이러한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다시 한번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9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계도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안내 받았으며 지난달 27일 법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증을 정식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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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1인 기획사여도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설립 당시 법이 없었다거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뒤늦게 등록을 했고 고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벌금형 수준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난 11월 성시경은 전 매니저 A 씨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 A 씨는 암표를 단속한다며 VIP 표를 빼돌려 수억 원을 횡령했고, 부인 명의 통장으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퇴사했으며 성시경은 “믿고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경험하는 건 이 나이 먹고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라며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후 그는 지난달 9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5 인천공항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며 “다들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괜찮다. 기쁜 마음으로 노래 부르러 왔으니 다 함께 잘 즐기고 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담담히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성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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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참.. 솔찍히 법이 바뀌고 10년도 넘었고... 아무런 고지도 없었다면 법이 바뀔 때마다 그걸 인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가족 법인으로 하는 것에서 어떻게 그걸 알게 되나요? 법인에 공지를 계속 해줘야지나 아는거지.... 대중 문화예술 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고 하는데 10년 넘게 운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뭐하러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오히려 문화예술 발전에 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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