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경민 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 고발한 A씨에게 법원이 아이유에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라며 아이유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으며,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가요계에 표절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며, 아이유 역시 허위 사실에 칼을 빼내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집회 참여자들을 위한 선결제 소식을 알리며 화제를 모았다. 아이유 측은 “추운 날씨에 아이크(아이유 응원봉)를 들고 집회에 참석해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유애나(팬덤명)들의 언 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라며 먹거리와 핫팩을 준비했다”라며 선결제 소식을 알렸다. 아이유의 미담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경민 기자 kkm@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DAM 엔터테인먼트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