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경민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한 이태원동 자택을 최근 급매로 처분했다. 지난달 29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해당 집은 지난 20일 63억에 팔렸으나, 3년 전 부동산 매물로 내놓을 당시 매매희망가로 8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유아인은 2016년 2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을 개인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 원에 매입했다. 이 단독주택은 지난 2020년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방송 출연 이후 유 씨는 한남동으로 이사했고, 3년 전 마약 상습 투약 혐의까지 받게 되자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 당시 유 씨가 희망한 매매가는 80억 원으로 알려진다.
이 단독주택이 지난 11월 20일 63억 원에 팔린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유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17억 원이나 낮은 점으로 미뤄 급매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지 않아 매수자가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 단독주택이 ‘위반건축물’인 채로 매각된 사실도 드러났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단독주택 지상 1층에 창호를 설치해 10.8㎡를 무단 증축했다가 2017년 8월 용산구청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됐다. 용산구청은 소유자인 ‘유컴퍼니 유한회사’ 측에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으나, 7년 넘도록 원상 복구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바뀐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한편, 유아인의 상습 마약류 투약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2월 24일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선고가 내려지는 만큼 유아인의 항소심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 기자 kkm@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MBC ‘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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