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정수 기자] 방송인 이혜원이 양소영 변호사에 최근 불거진 정우성 이슈에 대해 질문했다. 지난 27일, 채널 ‘이혜원의 멋진언니’에는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가 출연해 이혜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이혜원은 “남자 입장에서 결혼은 다른 사람과 하고, 아이(혼외자)는 따로 크면서 (남자가) 양육비만 대주면 되냐”라고 물었다. 양소영 변호사는 “(정우성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도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있지 않나. 비양육자는 아이와 관련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같이 공동 양육하는 형태가 된다”라며 “정우성은 아이 상태에 대해 면접 교섭을 하는 형태로 확인할 거 같다”라고 대답했다.
또 “이런 예가 많이 늘고 있다. 제 딸들도 결혼 안 한다고 벌써 한다”라며 “근데 아이는 갖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은 늘어날 거 같고,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자산이 있는 고령의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성과 같이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다. 상속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혜원이 “정우성의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냐”라고 묻자, 양 변호사는 “아이는 무조건 상속권자다. 우리는 유언으로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며 “상속권자가 아닌 대상에 상속한다고 유연을 남겨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상속권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이혜원이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가는 상속권은 없냐”라고 묻자, 양 변호사는 “혼인하지 않으면 없다”라며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권이 없다. 현재는 아이가 100%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우성이 문가비가 출산한 아이의 친부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정우성 측은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가비와 정우성은 과거 몇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으나,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정우성, 채널 ‘이혜원의 멋진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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