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정수 기자] 배우 정우성(51)의 ‘혼외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지훈 변호사가 정우성이 문가비(35) 아들에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지난 27일, 채널 ‘랭킹스쿨’의 ‘아는변호사’에는 이지훈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이지훈 변호사는 정우성의 아들 양육비 책정에 대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가비에 대한 부양료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정우성이 소득이 많더라도 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부 합산 소득이 구간별로 나뉘어 있는데 1,200만 원 이상 구간은 없다. 그 이상은 부부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정우성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에 준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통 200만 원 정도 선이 최대다. 3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그 정도 선에서 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우성 씨가 ‘내 아이니까 최대한 지원해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상 주는 건 상관없다”라며 “오로지 정우성 씨의 의지에 달린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버지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을 때 양육비와 상속이 발생한다”라며 “상속은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내 친 자식이면 상속이 발생한다. 정우성이 만약 결혼하지 않는다면 (문가비 아들이) 100% 상속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가비 씨와의 자녀, 그다음에 다른 자녀들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돼서 자기 지분을 갖게 된다. 동일하게 취급받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정우성이 진짜 큰일 난 이유에 대해 “정우성이 자기 재산 전부를 누군가한테 상속 증여를 했을 때도, 친자식(문가비 아들)은 유류분이라는 게 발생한다”라며 “아무리 자기 멋대로 재산을 처분해도 친자식이기만 하면 생기는 권리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 정우성이 재산을 아무리 말끔하게 처리해도 문가비 씨의 친자식은 법적인 권리가 있어 뺏어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류분은 항상 헌법 소원이 제기되는 가장 대표적인 권리인데, 최근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다.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 아직 유류분이 있다. 정우성이 자식에게 내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서 재산을 은폐할 수 있지만, 자녀는 유류분으로 보장받는 권리 내에서는 정우성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우성이 문가비가 출산한 아이의 친부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정우성 측은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가비와 정우성은 과거 몇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으나,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정우성, 문가비, 채널 ‘랭킹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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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이 300만 주겠습니까 책임은 없다쳐도 가오가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