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경민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 측에 요구한 최후통첩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6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모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라고 통보했다.
내용증명 마감시한은 오는 28일로, 뉴진스가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로 추측된다. 다만 지난 20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떠나면서 그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복귀는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소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제게 ‘경영권 찬탈’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사냥을 하며 대기업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공격을 해댔다”면서 “장장 7개월이 지나서야 저의 내부고발이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고발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희대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근 반년 동안 지치지 않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버니즈(뉴진스 팬덤명)를 비롯한 많은 분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는 향후 펼쳐나갈 새로운 케이팝 여정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뉴진스 역시 ‘엄마’ 민희진을 따라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거라는 의견이 다수다. 전속계약 해지가 뉴진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나기 위해 물어야 하는 위약금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전문가들은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분쟁에서 승소해도 ‘뉴진스’ 상표권은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뉴진스’에 대한 상표권은 어도어가 가지고 있다.
김경민 기자 kkm@tvreport.co.kr / 사진= 뉴진스,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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