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나연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쏘스뮤직과의 소송을 확정했다. 21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 연다.
쏘스뮤직은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쏘스뮤직 소속이었던 일부 뉴진스 멤버들을 쏘스뮤직이 방치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쏘스뮤직 측은 “자신의 런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런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희진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시혁 의장이 2020년 5월 민희진 CBO가 제안한 런칭 전략에 대해 제시한 의견은 N팀이 아닌, 민희진 CBO가 설립할 레이블에서 ‘새로운 팀’을 통해 제안 내용을 현실화하라는 것이었다”라며 “민희진 전 대표는 당시 논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 의장이 N팀을 통해 자신의 런칭 전략을 실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는 쏘스뮤직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앞서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더해 본 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시 당사가 보유한 자료를 언제든 공개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아일릿 표절 논란과 관련해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의 2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도 앞두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내년 1월 10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전날 어도어 사내이사 사임 소식을 전하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 더불어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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