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방송인 최동석이 박지윤을 성폭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입건으로 마무리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 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가 공개한 통지서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경찰은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라고 했다”면서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디스패치는 최동석과 박지윤의 갈등을 보도했다. 이 가운데, 부부간의 성폭행 문제가 언급됐고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지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여파로 최동석은 출연 중이던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지난해 이혼 소식이 알려진 후 두 사람은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상간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상태다. 다만 앞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상간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 측은 최동석의 의처증, 최동석은 박지윤의 ‘정서적 바람’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다.최동석은 박지윤이 남성 거래처 직원과 함께 있다는 목격담을 전해듣고 외도를 의심하거나, 안부인사를 전하는 지인을 호스트바 직원으로 오인했다. 또한 최동석은 박지윤이 다른 남자가 본인에게 호감을 가진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윤은 최동석의 의처증을 의심했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현재 쌍방 산간 소송 외에도 재산 분할을 진행하고 있다. 자녀 양육권 및 친권 등은 박지윤이 가지고 간 상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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