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은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마약 투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월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40대 의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B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씨와 B씨는 실형 외에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면서도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당시 A씨는 이선균에게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면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투약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던 그는 같은해 12월 사망한 채 발견됐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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