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결혼생활 중 다섯 번 외도한 아내와 직장 후배와 불륜관계를 맺은 남편. 유책 배우자가 된 남편의 이혼소송은 성사될 수 있을까.
8일 SBS PLUS ‘리얼LAW맨스 : 고소한 남녀’에선 분노를 부르는 ‘쌍방 외도’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결혼 5년차 부부다. 이날 집들이를 위해 동료 직원들을 초대한 남편은 아내와 후배의 키스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결국 남편은 후배 직원을 불러내 아내와의 관계를 추궁했고,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다. 이들은 1년 전 인터넷 카페로 만난 사이. 아내의 닉네임은 ‘한 입만’으로 남자들과 딱 한 번만 관계한 걸로 유명했다고.
감춰 온 진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 아내는 “나 당신하고 사는 동안 힘든 적 많았어. 끝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무언가 보상이 필요했어”라며 ‘상습 외도’를 고백했다.
결혼 내내 시집살이와 병간호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아내는 그 스트레스를 외도로 풀었고, 그 상대만 5명에 이르렀다.
아내는 1년 전 카페를 탈퇴했다며 용서를 빌었으나 남편은 아내의 추악한 과거를 안 이상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혼을 선언했다.
문제는 집을 나온 남편이 술김에 직장 후배와 하룻밤을 지새웠던 것. 이를 계기로 둘은 불륜관계로 발전했다.
이제 아내의 역공이 시작될 차례. 미행을 통해 둘의 관계를 포착한 아내는 상간 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남편에 “그건 해도 이혼 소송은 안 돼. 당신 아직 법적으로 내 남편인데 당당하게 외도 중이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못해”라며 이혼 불가를 선언했다.
반전은 이 모든 게 후배 직원과 작당한 아내의 설계였다는 것. 이에 ‘고소한 남녀’ 출연자들은 “맞바람을 훅 불어서 만들었다” “이건 상상도 못했다” “시나리오를 직접 쓴 거다”라며 놀라워했다.
아내의 덫에 걸려 불륜남이 된 남편, 이혼 소송은 가능할까. 이상호 변호사는 “이건 남편이 억울한 상황이다. 마지막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아내의 과거를 알고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이 사건의 아내의 계략이 있었기에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고소한 남녀’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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