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가정파탄’ 폭로, 결국 ‘허위’였다…”유부남에 여성 소개” 폭로자→1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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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배우 박시후를 겨냥해 ‘가정파탄’ 허위 글을 퍼뜨린 A씨가 실형을 받았다.

2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계정에 박시후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올렸다. 박시후가 2020년 자신의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무너졌다는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혼한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시후 측은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선을 그었다. 소속사는 “게시글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A씨의 전 남편도 “박시후와는 고향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여성을 소개받은 적도 없다”고 전했다. 이에 박시후 측은 같은 해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전남편 역시 A씨를 따로 고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로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도 반영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더해 개인정보 침해까지 책임을 무겁게 본 것.

박시후 측은 “이번 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논란은 그가 약 10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 ‘신의 악단’ 개봉을 앞둔 시점에 터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제작보고회에서 직접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후 측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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