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배효진 기자]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년여를 끌어온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털어냈다.

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고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등 피고소인들에 관해 지난 4월 7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집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를 갖고 해당 곡을 쓰거나 곡명을 바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작곡가 A씨가 2024년 11월 자신의 창작물이 동의 없이 사용됐다며 두 사람 등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문제의 노래는 2001년 발매된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실린 ‘G-DRAGON’으로, 당시 13세였던 지드래곤이 최연소 참여자로 이름을 올린 작품이다. A씨는 자신이 작곡·편곡한 이 트랙이 2009년 솔로 콘서트에서 허락 없이 불렸고, 이듬해 나온 공연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는 ‘내 나이 열셋’으로 이름이 바뀐 채 수록되는 과정에서 원작자 크레디트마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음반에는 ‘내 나이 열셋+Storm+멋쟁이신사+G-Dragon’이라는 메들리가 담겼다. YG 측은 당시 공연에서 같은 제목의 두 곡을 함께 선보인 탓에 구분이 필요했고, 이에 A씨의 작업물은 가사 첫 소절에서 따온 ‘내 나이 열셋’으로, 소속 프로듀서 페리(Perry)의 결과물은 ‘지드래곤’으로 각각 표기했을 뿐 무단 복제나 권리 침해를 노린 조치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동시에 지난해 서울 마포구 YG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가 장기화되자 A씨는 같은 해 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형 기획사와 유명 가수를 의식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넣기도 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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