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소’ 승리, ‘사건 당일’ 추정 사진 유출→환한 미소…”무고죄 맞고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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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사건이 벌어진 날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자신을 승리의 팬이라고 소개한 한 해외 누리꾼은 지난 13일 개인 계정에 지난 8월 찍힌 승리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서 그는 술집에 지인들과 함께 앉아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다. 검은색 모자에 티셔츠 차림을 한 그는 한 손으로 다소 어색하게 로큰롤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승리가 지난달 26일 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알렸다. 그는 강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던 남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승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오전 강남의 한 순댓국집에서 지인 2명과 식사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있던 손님 A씨가 느닷없이 합석을 요구했다.
승리는 “A씨가 집으로 가는 나를 배웅까지 해줬다”며 “몇 시간 뒤에는 ‘다음 주에 사업계획서를 들고 가겠다’고 문자를 보내더니 무슨 심경 변화가 있었는지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하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술병과 관련해서는 “동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술병을 든 건 사실”이라며 “들기만 했지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승리는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식당 안에 설치된 CCTV 영상, 현장을 목격한 이들의 진술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6년 빅뱅의 멤버로 가요계에 발을 들인 승리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자 빅뱅 탈퇴를 선언, 사실상 연예계를 떠났다. 이후 그는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수폭행 교사, 횡령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을 마친 뒤 2023년 2월 출소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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