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배효진 기자]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됐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검찰에 기록을 넘긴 바 있다. 검찰이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경찰 판단이 확정됐고, 고소 접수 후 약 1년 4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며 ‘그루밍’을 포함한 성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고 김새론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라고 했다.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수현을 상대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며, 고 김새론이 한국식 나이로 19세였던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중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를 포함해 교제와 학대 정황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인의 어린 시절 중 일부 기간만을 제한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상 미성년자 시기로 인식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렵까지 포괄해 의혹 전반을 따져봤다고 부연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으며, 기자회견을 자처해 육성 녹음 파일과 메신저를 통한 대화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해당 녹음 파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조작물이며 대화 내역 역시 허위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이듬달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4일로 잡혔던 첫 공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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