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조병규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다시 한번 결백함을 강하게 피력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3-3민사부(나)는 조병규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영상으로 치러졌으며, 조병규 측 법률대리인과 법률대리인 없이 나선 A씨가 음성으로 참석했다. 이번 항소심은 조병규의 전 소속사가 항소인에서 빠지고 소송가액이 기존 40억 원대에서 9억 원대로 조정된 상태로 진행됐다.

조병규 측은 재판에서 뉴질랜드 현지 학교의 공식 확인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폭로 글에 적힌 폭행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라며 “뉴질랜드 해당 학교로부터 조병규에 관한 학교폭력 기록이나 의혹, 징계 이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최소한의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병규는 2021년 뉴질랜드 동창이라고 주장한 A씨의 상습 폭행 및 금품 갈취 폭로로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라이징 스타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는 2년 넘는 공백기를 가져야 했고, 광고 계약 해지와 작품 출연 취소 등으로 막대한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40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조병규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폭로 글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지인들의 진술서 역시 신뢰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별도로 진행된 명예훼손 형사 고소건 역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조병규 측은 당시 뉴질랜드에서 같은 학교, 같은 학급에 다닌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조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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