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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의 첫 재판이 열린다. 수사 초기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던 피의자들에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고정 판사 미정)는 오는 18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 모 씨와 공범 임 모 씨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음식점 인근 골목에서 김 감독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동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친을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주범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임 씨를 포함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또다시 기각해 유족과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

여론이 악화되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폭행의 강도와 집중된 부위 등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고 당초 ‘상해치사’였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현재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으며, 공범 임 씨 역시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 중간에서 잡아끌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 사진=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故 김창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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