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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자택 침입 피해를 입은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나나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법정에 들어선 나나는 곧장 피고인 A 씨를 향해 “재밌니?”라며 격양된 감정을 표출했다. 이어 나나는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 재밌냐고”라며 거듭 분노했고, A 씨는 나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증언석에 자리한 나나는 재판장에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다”고 호소했고, 재판장은 나나에게 “이곳은 법정인 만큼 법정 예절을 지켜 달라”고 제지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찬찬히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나나를 독려했다.

그럼에도 나나는 A 씨에 대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A 씨를 노려봤고 재판장은 “자꾸 피고인을 응시하면 격양이 돼 (신문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나나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해 분위기를 심화시켰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피고인 A 씨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는 A 씨와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정당방위 사유를 인정해 해당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 현재 나나는 무고 혐의로 A 씨를 역고소한 상태다.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고급 주택단지가 있는 아천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법정에 선 그는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도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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