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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차 사과문과 함께 추징금을 완납했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배경에 대해 새로운 시선이 제기됐다.
앞서 8일 차은우는 개인 계정을 통해 “저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차은우는 문제가 됐던 1인 기획사 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모두 저에게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책임 여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사과문이 공개된 후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결국 이렇게 낼 거면서 왜 버텼냐”, “군대에 있는 동안 시간 끌다가 안 될 것 같았나”, “방법을 찾아보려다가 실패했네” 등 비판과 의심 가득한 말로 차은우를 지적했다.
9일 OSEN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우는 시스템상으로 미리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던 상황. 세금 납부를 하기 위해선 고지서가 필수적인데 최근까지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기에 차은우 본인도 정확한 추징금을 알 수 없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200억 추징금’ 또한 추정액일 뿐 확정 금액이 아니었다. 또 과세전적부심은 통상적인 승패 개념으로 판단되는 절차가 아니라, 인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절차다. 그 때문에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납부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논란의 중심인 “납부를 미루거나 지연시켰다”는 의견과는 반대로 오히려 차은우 측은 고지서 수령 후 즉시 납부를 완료한 것.
이날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납부 금액의 일부는 국세청의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았다”며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 환급받는 절차”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도현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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