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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가수 이하늘이 운영하는 곱창집이 배우 김규리의 팬미팅으로 구청 단속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김규리는 자신의 계정에 이하늘과 정재용이 운영하는 서울 연신내 곱창집에서 개인 채널 구독자 정모를 마련한 근황을 밝혔다.
김규리는 개인 채널에도 ‘곱창집에서 깜짝 콘서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정모 현장을 생생하게 전했다. 영상에서 이하늘과 정재용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들의 대표곡 ‘런 투 유’를 열창했다. 행사 주최자인 김규리도 노래에 맞춰 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후 23일 이하늘은 개인 계정 라이브를 통해 해당 이벤트로 민원 신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이하늘 곱창집을 구청에 신고한 것이다. 이하늘은 “노래를 한 곡 불러주자, 신이 난 김규리가 춤을 췄고, 그 장면이 신고로 이어져 단속이 나왔다”라며 “불법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이를 통해 장사한 것도 아닌데 단속이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 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하늘이 자신의 식당에서 노래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누리꾼 A 씨는 자신의 계정에 이하늘이 DJ DOC 멤버인 정재용과 함께 자신의 식당에서 무대 조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했다. 게시물을 접한 한 누리꾼이 언제 가면 볼 수 있냐고 묻자, A 씨는 “영업시간에 오시면 형님(DJ DOC 멤버)들 계시고, 공연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날 형님(DJ DOC 멤버)들 느낌에 따라”라고 답했다.
앞서 이하늘은 4일 가수 주비트레인과 기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 대표 이 모 씨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이하늘,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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