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양원모 기자] “대통령 담화를 들으면서 전두환이 떠올랐습니다.”
17일 밤 MBC ‘PD수첩’에서는 국민 분노가 국회 결단으로 이어진 탄핵 가결의 날을 조명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파헤쳤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성은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게 됐다.
탄핵 소추안 당일,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의 인파가 국회 앞으로 몰렸다. 이들 바람은 오직 하나, 탄핵 소추안 가결. 스크린 너머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함성을 터뜨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 속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2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여당이 당선시킨 대통령을 잘못해서 여당 손으로 끌어내렸다”며 “이번 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헌재에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사건 번호는 2024헌나8. 6인 체재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규정에 따라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선고해야 한다. 헌재는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세상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만 비무장으로 투입했다”고 주장 중인 윤 대통령. 그러나 대다수 법률 전문가 생각은 달랐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도 내란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그런 논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신헌법에선 대통령이 선포한 긴급 조치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삼권 위에 군림하는 총통 체제 헌법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고령에 ‘처단한다’ 등 무서운 말이 되게 많이 있다. 문구들이 흔히 보던 70년대 말투”라며 “지금 우리가 70년대부터 50년이 지나지 않았느냐”고 시대착오적인 포고령 내용을 비판했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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