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SBS 드라마 ‘7인의 탈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7인의 탈출’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7인의 탈출’은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임에도 학교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학교 미술실에서 고등학생이 출산하는 장면, 친모가 고등학생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언하는 등의 가정폭력 장면, 아들이 모친에게 막말로 폭언하는 장면, 교사가 뇌물을 받고, 학생에게 누명을 씌워 모함하고 위증하여 퇴학시키려고 장면, 소주병을 깨 사람을 위협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관에 넣고 못질하여 바다에 던져 살해하는 등의 폭력 장면, 양손과 다리를 자동차에 묶어 사지를 찢듯이 고문하고, 사람 몸에 염산을 부어 고문하는 장면 등이 그려져 논란을 빚었다.
또한 ’19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이 변경된 뒤에도 얼굴에 수건을 덮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하고, 화상 입은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는 장면, 보트에 타려는 사람의 손을 연장으로 연속하여 내리치는 등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을 과도하게 연출하여 보여줬다. 이처럼 ‘7인의 탈출’은 내용 전반에 걸쳐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소재로 시청자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청소년 정서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과 모방 위험이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의견진술에서 SBS는 “심의 지적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이후의 이야기 전개를 위해 삭제할 수 없는 장면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잔혹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이 작품 경우는 결국엔 악인이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게 된다. 대비되는 극적 효과를 위해 초반에 잔혹한 장면을 넣게됐다”라고 덧붙였다.
‘방심위’ 측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있다. 다음 방송에서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된 내용이 너무 잔혹하고 인륜에 반하는 장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SBS ‘7인의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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