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양원모 기자] 2018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이 재조명됐다.
15일 밤 MBN 추석 특집 ‘국경없는 변호사들’에서는 회원 128만명, 아동 성 착취물 22만개가 공유된 최악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 모 씨의 범행이 소개돼 공분을 자아냈다.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 손 씨는 2015년부터 3년간 다크 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총 4억원을 챙긴 혐의(영리 목적의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제공 혐의)로 한국 법원에 기소됐다.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인데다 죄질이 나빠 다른 나라였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 그러나 한국 법원이 손 씨에게 선고한 최종 형량은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형량을 들은 이현이는 머리를 감싸쥐었고, 장동민은 “1년 6개월이면 거의 군대 갔다오는 수준 아니냐”고 황당해 했다.
더 놀라운 건 1심에서 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는 것. 최용희 변호사는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며 1심 판결문을 인용,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패널들은 손 씨에게 집유가 선고된 것에 의문을 드러냈다. 다른 나라 변호사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페넬로페 킴 미국 변호사는 “미국에도 집행 유예가 있다. 대부분은 경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며 “성폭행 같은 범죄에는 거의 없다. 한국과 달리 심각한 범죄에는 집행 유예가 선고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남아프리카 국적의 티모시도 “미국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했다. 메르베 괴크멘 튀르키예 변호사도 “징역 2년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만 집행 유예가 적용되고, (집행 유예를 받으려면)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며 “초범을 감옥에 보낼 경우, 감옥에서 범죄를 배워서 나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용희 변호사는 2심 또한 경제적 어려움, 부양 가족 등을 이유로 손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손 씨가 2심을 앞두고 법원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급히 혼인신고를 한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공교롭게도 손 씨 아버지는 국제 결혼 중개업 종사자였다.
이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는 “2018년 당시 법관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인터넷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이 판결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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