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경민 기자] 전 야구선수 최준석과 아내 어효인이 ‘가상 이혼’ 협의 중 날 선 대립각을 드러내 또 한 번의 폭풍을 예고했다.
8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에서는 최준석과 어효인이 ‘건물 투자 사기’로 인한 경제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가상 이혼’에 합의했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특히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는 어효인에게 “결혼 생활 중 진 빚도 부부의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혼 시 채무를 분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채무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이혼도 쉽지 않음을 보여줘 이혼의 현실 무게감을 느끼게 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남편의 투자 실패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긴 힘들다. 특히 결혼 생활 중 진 빚은 자산에 속해서, 이혼 시 부부가 채무를 분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어효인은 “우리처럼 재산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한지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현타’가 왔다”라며 답답해했다.
또한 어효인은 “남편과 일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며 “제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준 적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직후, 어효인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둘째 임신 때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다”라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한편, 노종언 변호사를 만난 최준석은 건물 투자 사기로 인한 부부의 갈등을 털어놓은 뒤, ‘가상 이혼’ 시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길 경우 면접 교섭권과 양육비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담 후 최준석과 어효인은 다시 만나 ‘가상 이혼 협의서’를 쓰기로 했다. 어효인은 친권 및 양육권은 자신이 맡겠다고 한 뒤 “부채는 나에게 1도 의무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그래, 내가 다 갚을게”라고 한발 물러선 최준석은 ‘면접 교섭권’에 대해선 “보고 싶을 때마다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청했다. 이에 어효인은 “날짜를 정해 규칙적으로 만났으면 한다”라고 이견을 보였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팽팽히 대립했다. 최준석이 제시한 금액에 어효인은 “난 더 원하는데? 치사하네, 돈 앞에서…”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양소영 변호사는 “사실 한 가정이 이혼으로 둘로 나뉘면 비용이 두 배가 든다. 그러다 보니, 다시 잘살아 볼 결심을 하기도 한다. 최고의 재테크는 부부가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덧붙여, 이혼의 현실 무게감을 느끼게 했다.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은 매주 일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김경민 기자 kkm@tvreport.co.kr / 사진=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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