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유진 기자] 사적 제제가 명예훼손인 지, 공익적 목적인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14일 방영된 MBC ‘PD수첩’ 1396회에서는 ‘사적 제제, 과연 정의인가’ 라는 주제로 사적 제제에 대한
사적 제제는 법의 테두리가 아닌 개인적인 방식으로 보복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 역시 사적 제제의 대표적인 형태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각종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9월 대전에서 일어난 교사 사망과 관련된 가해자 신상 공개 사건이다.
피해자 김소원(가명) 선생님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가해자 학부모들의 사업장(미용실, 김밥집)이 공개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가게 유리에는 항의 메모가 붙기 시작했고 학부모의 신상 정보는 순식간 퍼져나갔다.
SNS에 게시글을 올린 장본인은 닉네임 ‘촉법나이트’다. 신상 공개 이후 가해자들의 영업장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영업장 앞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엉망진창이 됐다.
김태경 서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이건 복수 대행이다. 누군가의 감정풀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명예훼손하는 가해자”라고 전했다.
권민정 변호사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법나이트의 사적 제재 의지는 강력하다.
지난 10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영승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는데 당시 촉법나이트는 “신상 공개로 사건이 공론화됐다”며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제작진은 서면을 통해 촉법나이트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촉법나이트는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목적에 대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순직 인정을 받는 것과 가해자들이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위법성에 대해 묻자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다. 피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사적 제제 논란은 이미 여러 번 있었다.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디지털 교도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등이다.
당시 신상 공개가 명예훼손인 지 공익적 목적인 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됐었다. 국민참여재판이었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인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최종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0120@naver.com / 사진=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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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구실을 못하면 국민이라도 나서야지.